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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식 경북교육감, 항소심서 무죄… 교육감직 유지 확정
  • 권영구 기자
  • 등록 2025-06-19 10: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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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심 유죄 뒤집고 항소심서 전면 무죄 선고… 뇌물수수 혐의 벗어
  • - 재판부 “선거조직 개입 증거 부족, 금품 제공도 불법성 없어” 판단


임종식 경북교육감, 항소심서 무죄… 교육감직 유지 확정경북교육청전경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을 동원한 조직적 선거운동과 금품 제공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교육감직 유지가 확정됐다.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성욱)는 6월 19일, 임 교육감과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 등 총 6명이 받았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에 대해 1심을 파기하고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임 교육감에게 벌금형과 추징금이 선고되며 정치적 타격이 컸지만, 2심 재판부는 “교직원 조직이 선거운동을 한 증거가 부족하고, 금전 제공 역시 대가성이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임 교육감은 형사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남은 임기 동안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교육감 측은 “사법 정의가 바로 섰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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