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성실한 공무원에 징계 절차…“모함에 의한 부당 처분” 논란
  • 김학산 기자
  • 등록 2025-06-02 10:09:17

기사수정
  • - 근무평가 최우수급 공무원, 내부 갈등 속 징계위원회 회부
  • - 본인은 전면 부인…“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징계 절차 강행”

경북교육청 산하 P지역교육지원청 소속의 한 공무원이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모함에 의한 징계 절차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공무원은 수년간 맡은 업무에서 최우수 수준의 근무평가를 받아왔으며, 최근까지도 헌신적인 업무 수행으로 동료들로부터 신망을 받아온 인물이다. 그러나 최근 내부 갈등이 빚어진 상황에서 특정인의 허위 주장에 의해 징계위원회 절차가 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 본인은 “제기된 사안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소명 기회조차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병원 진단서와 관련 사실관계 입증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청 측은 징계위원회 개최를 강행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본인은 “내부 권력 갈등에 따른 일방적 희생양이 된 느낌”이라며, “성실하게 일한 대가가 징계 절차로 돌아온 현실이 참담하다. 해당 절차의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해 행정심판 등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원청 측은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징계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교육기관 내 인사 처리 과정의 공정성 확보와 징계 절차의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환기시키고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