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참석해 행정통합 추진과 교육자치 보장을 주제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최근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마련 중인 국회와 정부를 향해, 초광역 행정체제 추진 과정에서도 진정한 교육자치 실현과 교육의 본질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통합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입장문에서 “행정통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현 체계를 변화시킬 동력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는 한편, “교육자치의 헌법적 가치를 지켜가면서 보다 발전적인 방향의 통합으로 나아갈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광역 행정구역 통합은 교육 격차 해소와 통합 교육 인프라 구축이라는 막대한 재정 수요를 수반한다”며, “통합특별시 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해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을 별도로 신설하고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협의회는 “교육장은 지역 교육을 총괄하는 자리로서 높은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교육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교육장의 자격과 임용 기준은 현행 법령의 취지를 존중하고,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시와 농어촌 교육의 특수성을 모두 포용하기 위해 부교육감 수를 최소 3명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행정에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 교육 실태를 잘 이해하는 지방공무원 임용 기준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