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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김학산 기자
  • 등록 2025-12-31 11: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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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중교통 환급 ‘모두의 카드’·농어촌 여행비 반값 환급 도입
  • - 청년미래적금 출시·보육·연금·안전 제도 대폭 개편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협조

기획재정부는 31일,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법규 사항을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이 취합한 280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수록됐으며, 주요 정책은 국민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와 함께 소개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일정 금액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모두의 카드’ 도입이다. 수도권 기준 월 6만2천 원을 넘는 대중교통비는 전액 환급되며, 청년·어르신·2자녀 가구는 5만5천 원, 3자녀 이상 또는 저소득 가구는 4만5천 원 초과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0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할 경우 사용한 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환급한다. 환급 한도는 개인 최대 10만 원, 단체는 20만 원이다.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거주자에게는 월 15만 원 상당의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태양광 수익을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도 2030년까지 500곳 이상 조성될 예정이다.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자녀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늘어난다. 내년 3월부터는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이 4세까지 확대돼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부모 부담도 줄어든다.


청년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미래적금’은 2026년 6월 출시된다. 3년 만기로 월 최대 50만 원 납입 시 정부기여금(일반형 6%, 우대형 12%)을 더해 만기 시 2천만 원 이상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학자금 대출 제도도 완화돼 등록금 대출은 모든 대학(원)생이 신청할 수 있고, 대학원생 생활비 대출 소득구간도 확대된다.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을 8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은 43%로 상향 조정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금융 분야에서는 고배당 상장법인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돼 주식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


안전 분야에서는 폭염중대경보, 열대야주의보, 지진현장경보가 새롭게 신설된다. 특히 지진현장경보는 진도 6.0 이상 발생 시 진앙 반경 40km 이내 지역에 3~5초 내 신속 전달된다. 민방위 경보 사이렌도 태풍·호우·산불 등 긴급 대피 상황에 적극 활용된다.


한편,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1월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도서관 등에 비치되며, 기획재정부 누리집과 주요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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