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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K-스틸법 시행령’ 대응 철강기업 현안 간담회 개최
  • 권영구 기자
  • 등록 2026-01-27 10: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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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철강산업 위기 극복 위한 현장 목소리 수렴
  • - 전기요금·저탄소 전환·특구 지정 등 6대 핵심 건의 도출

경북도, ‘K-스틸법 시행령’ 대응 철강기업 현안 간담회 개최 경상북도가 1월 26일 동부청사 영상회의실에서 ‘K-스틸법 시행령’ 제정 대응을 위한 철강산업 위기 극복 긴급 현안 기업간담회를 열고, 도·시 관계자와 철강기업 관계자들이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1월 26일(월) 동부청사에서 ‘K-스틸법 시행령’ 제정 대응을 위한 철강기업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2026년 6월 17일 시행 예정인 K-스틸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철강업계의 현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북도를 비롯해 포항시,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세아제강 등 지역 대표 철강기업과 지난해 12월 구성돼 본격 가동 중인 K-스틸 경북 혁신추진단이 참석해 산업 현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현재 철강산업은 중국발 공급 과잉 여파로 조강 생산량이 2018년 대비 2024년 약 12% 감소했으며, 산업용 전기요금은 최근 3년간 75.8% 인상되는 등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다. 포항 지역 철강업 경기실사지수(BSI)도 2024년 4분기 44를 기록해 기준치(100)를 크게 밑돌고 있다.


경북도는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 의견을 종합해 시행령에 반영할 6대 핵심 건의 사항을 도출했다. 주요 내용은 ▲철강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저탄소 전환 지원 강화 ▲저탄소 철강특구 우선 지정 ▲철강특별위원회 지자체·업계 참여 보장 ▲위기지역 패키지 지원 ▲인허가·규제 특례 확대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철강 전용 요금제 특례 마련, 수소환원제철·전기로 등 저탄소 설비 투자에 대한 재정 지원 구체화, 포항·광양·당진 등 주요 철강 도시의 특구 우선 지정과 CCUS·수소 공급망 연계 확대 등을 건의했다. 또한 국무총리 주재 철강 특별위원회 구성 시 지역의 실질적 참여 보장과 산업·고용위기 지역에 대한 재정·세제·고용 지원 특례 명시, 특구 지정 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규제 특례 적용도 요청했다.


김미경 경북도 에너지산업국장은 “‘K-스틸법 시행령’ 제정은 지역 철강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건의 사항이 시행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 철강업계의 건의 사항이 시행령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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