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식품 정보 QR코드로 확인…e라벨 제도 확대
  • 이철연 기자
  • 등록 2025-01-03 13:47:18

기사수정
  • - 표시 글자 키우고 추가 정보는 QR코드로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소비자 편의를 위해 식품 정보를 QR코드로 제공하는 e라벨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2025년 2월 13일까지 의견 수렴 후 시행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 개정안은 식품 포장지의 제한된 공간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 등 필수 정보는 포장지에 더 큰 글자(10포인트→12포인트)로 표시되고, 영양성분, 원재료명, 제조업체 정보 등 추가 정보는 QR코드로 제공된다.

 

개정안 시행으로 소비자는 포장지에 적힌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스캔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업계는 포장지 교체 비용을 줄이고 환경 보호와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는 2024년 11월부터 QR코드를 이용한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푸드QR)를 운영 중이며, 앞으로 수어 영상과 외국어 정보 제공 등 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식품 표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