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46개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357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122개 법령에서 247건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하고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2025년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추진실적
국민권익위는 법령·제도의 입안 단계에서 불확정 개념과 공백 규정, 과도한 재량 등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사전에 제거하는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평가에서는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 불합리한 제재, 불필요한 규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평가 결과, 개선 권고 247건 가운데 예측가능성이 미흡해 국민이 규정 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79건(32.0%)으로 가장 많았다. 재량 규정의 구체성과 객관성이 부족해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는 규정은 63건(25.5%), 제재 정도가 적정하지 않은 규정은 27건(10.9%)으로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환경·보건 분야가 27.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34개 법령을 대상으로 69건의 개선 권고가 이뤄졌으며, 산업·개발 분야는 26개 법령에서 47건(21.3%), 국방·보훈 분야는 20개 법령에서 47건(16.4%)이 권고됐다. 신산업 개발과 지원, 공공관리 영역의 법령에서 개선 필요성이 집중된 셈이다.
구체적인 권고 사례로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해 맞춤형 지원을 위한 보조금 등 예산 낭비를 방지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됐다. 부동산 개발 사업평가기관 지정 방법을 구체화해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체육단체 재징계 요구의 시효 기간을 명확히 해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하도록 했다.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대상자에 대한 사전 고지와 결과 공개, 재난관리 전문인력의 자격·배치 기준 구체화, 고용안정 지원사업의 위임·위탁 책임 명확화도 개선 권고에 포함됐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그동안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공공부문의 부패 예방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한 해 동안 정부의 주요 법·제도가 공정하고 예측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국민의 권리·의무와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을 보다 빠르고 정밀하게 진단해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규정으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