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교육정책 및 법률 변화에 따라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고, 복잡한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경북표준’ 설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개정된 모델에서는 시설사업을 기획, 설계, 심의·허가, 시공, 준공 등 5개 단계로 구분하고, 사업부서와 협력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정리해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였다.
시설사업은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며, 학생 수용, 예산, 감사, 재산 등 다양한 요소가 얽혀 있어 추진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부서 간 협업과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행정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해 합리적이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인해 신설학교 사업 기간이 기존 50개월에서 36개월로 14개월 단축됐다. 이는 중앙투자심사 결과 확정 이후 예산 편성이 다음 연도 본예산(1월)에 이루어지면서 사업이 8개월 이상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효율화설계비’를 사전에 편성하여 심사 결과 확인 후 즉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효했다.
시설 관계자는 “효율화설계비는 설계공모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긴급한 사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시설사업 표준절차 모델 개정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