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오는 2025년 6월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시의 방침에 따른 조치다.
시민안전보험은 경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과 등록외국인에게 자동 가입되며, 별도의 절차나 비용 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한 공공 보험 제도다.
이번 보장 확대 조치는 2025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경산시는 이번 개편에서 특히 ▲화상수술비(50만 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최대 2,000만 원) 등을 신설하고, ▲개물림·부딪힘 사고에 대한 보장 범위를 기존 응급실에서 일반 병·의원까지 확대했다. 또한, ▲폭발·화재·붕괴·익사사고 사망 보장금액도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와 함께 기존 보장 항목인 ▲농기계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대중교통 중 상해사망 등 총 17개 항목에 대한 보장도 그대로 유지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 또는 팩스(0507-774-0662)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시는 청구 방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을 시청 홈페이지, SNS, 버스정류장 안내시스템(BIS)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조현일 시장은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망이 되도록 실효성 있는 보장을 강화했다”며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시민을 지키는 든든한 제도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산시, 시민안전보험 제도 알림 홍보 리플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