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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답했다”… 국세청, 수출 중소기업 맞춤 세정지원
  • 이주호 기자
  • 등록 2026-01-22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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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6년 첫 기업 간담회로 김해 수출기업 방문

국세청은 21일 김해세무서와 김해상공회의소를 찾아 수출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를 직접 듣고, 법인세 납기 직권 연장과 조기환급, 정기 세무조사 유예 등 맞춤형 세정지원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해상공회의소 수출기업 간담회

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현장 중심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 날 김해세무서 부가가치세 신고 현장을 방문해 납세자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한 뒤, 김해상공회의소에서 지역 수출 중소기업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수출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마련된 2026년 첫 기업 간담회다.

 

김해 지역 수출기업들은 2024년 28개 사가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등 지역 경제를 견인해 왔지만, 최근 미국 보호무역 강화 등 대외 여건 변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 청장은 국세청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김해를 찾아 기업들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중소기업 대표는 `관세 피해 등으로 경영상 위기를 겪고 있었는데, 작년 법인세 납기연장으로 20억 원대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어 어려운 상황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를 전했다. 이를 계기로 기업들은 선제적 자금 부담 경감과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공통 건의했다.

 

임 청장은 `수출 기업을 둘러싼 대외 여건을 고려할 때, 오늘 기업들의 건의사항은 국세청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던 부분`이라며 `수출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직권 납기연장·조기환급 및 정기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우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신청 없이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고 납세담보를 면제한다.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법정 기한보다 앞당겨 10일 이내 신속 환급한다.

 

세무상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정기 세무조사 유예도 시행한다. 수출액 비중이 높거나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이 조사유예를 신청하면 조사 착수 예정일로부터 1년간 유예하며, 원칙적으로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제외해 경영 전념을 돕는다. 다만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와 함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최우선 처리하고,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양자회의 확대와 이중과세 해소 전용 소통창구도 마련할 예정이다.

 

임 청장은 `앞으로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뛰겠다.`며 `국세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현장의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귀 기울여 듣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기업의 목소리를 출발점으로 삼아 수출 기업이 체감하는 세정지원을 지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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