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청사전경.학교 현장 중심의 행정 간소화를 위한 물품관리 조례 개정이 시행된다.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학교 현장의 물품관리 업무 부담을 줄이고 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행정적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변화된 교육 환경에 맞게 물품관리 절차를 합리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정의 조항 용어 정비 ▲물품관리 책임 범위와 사무 위임 절차의 구체화 ▲불용품 소요 조회 방식을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게시 방식으로 일원화 ▲소모품·비소모품 구분 기준의 현실화 등이다.
특히 기존 소모품 분류 단가 기준이 실제 학교 운영 여건과 맞지 않아 발생했던 행정적 부담이 이번 개정을 통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학교는 물품 등록과 관리에 소요되는 행정 업무를 줄이고, 교육활동 지원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전망이다.
문정숙 경남교육청 재정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행정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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