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시장 조현일) 는 경상북도 택시 운임‧요율 기준 조정에 따라 조정된 택시 운임‧요율을 오는 2월 23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산시 종합교통발전위원회가 2026년 1월 22일 시청에서 개최돼 택시 운임‧요율 조정과 관련한 주요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조정은 2026년 경상북도 택시 운임‧요율 기준(2025년 12월 10일 시행) 을 반영한 것으로, 기본운임과 시간운임은 도 기준에 맞춰 조정하고 거리운임과 각종 할증, 호출 사용료는 현행을 유지했다.
조정 내용에 따르면 중형택시의 기본운임은 기존 2km 4,000원에서 1.7km 4,500원으로 변경돼, 기본거리는 0.3km 줄고 요금은 500원 인상됐다.
거리운임은 97m당 100원으로 동일하며, 시간운임(시속 15km 이하 주행 시)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됐다.
대형택시의 기본운임(3km)은 5,500원에서 6,000원으로 500원 인상됐으며, 거리운임은 87m당 200원으로 변동이 없다. 시간운임은 27초당 200원에서 26초당 200원으로 조정됐다.
각종 할증과 호출 사용료는 중형택시와 대형택시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심야 할증(23시~04시) 과 시계 외 할증률은 각각 20%, 읍면 지역 할증은 300원, 호출 사용료는 1회당 1,000원이다.
이번 운임‧요율 조정은 2025년 12월 16일 택시업계 간담회를 시작으로, 택시요금 복합 할증률 조정 실무위원회와 경산시 종합교통발전위원회를 거쳐 2026년 1월 28일 경산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경산시는 운임 조정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와 읍면동 전광판, 안내문 배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당분간 택시 차량에 운임‧요율 조견표를 비치해 요금 혼선을 줄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운임 조정은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것”이라며 “친절 서비스와 법규 준수 교육을 병행해 택시 서비스 질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